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👶 2025년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방법|7월부터 바뀌는 제도 변경 핵심정리
오는 2025년 7월부터,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더라도, 사업주는 지원금을 100%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.
기존에는 직원이 퇴사하면 지원금 일부를 받지 못하는 구조였지만,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사업주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.
지금부터 신청 방법과 핵심 변경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!
📌 1. 제도 변경 핵심 요약
항목2025년 7월 이전2025년 7월 이후 변경사항
지급 방식 | 육아휴직 사용 시 50% 우선 지급 | 동일 |
잔여 50% 지급 조건 |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일시지급 | 근로자 자진 퇴사 시에도 전액 지급 |
적용 예외 | 해고·권고사직 등 사업주 귀책 사유 있는 경우 | 동일 (지원금 미지급) |
👉 즉,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지급 OK!
📝 2. 지원금 신청 방법 (7월 이후 기준)
📌 신청 대상 사업주:
-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중소/중견기업 사업주
📌 신청 시점:
- 육아휴직 종료 후 또는 단축근무 종료 후
- 7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변경 제도 적용
📌 제출 서류:
- 육아휴직(단축근무) 사용 확인서
- 고용보험 사업주 지원금 신청서
- 근로자 퇴사 확인 자료 (자진 퇴사 입증 포함)
📌 신청처:
-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(www.ei.go.kr)
-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제출
💡 3. 주의사항
- 자진 퇴사가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일 경우 지원금 지급 제외
- 7월 전 퇴사자는 종전 제도 적용 (50% 미지급 가능성 있음)
-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전자관보에서 확인 가능
💬 마무리 TIP
✔️ 직원이 퇴사해도 손해 없는 육아휴직 장려 구조!
✔️ 7월부터 바뀌는 제도를 꼭 확인하고, 빠짐없이 신청하세요!
📣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인사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!
지금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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