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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고용촉진장려금 총정리|지원 대상·요건·신청방법까지 한눈에!

by 사람&정보 2025. 6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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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고용촉진장려금 총정리|지원 대상·요건·신청방법까지 한눈에!

 

 

정부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연 72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요건부터 신청 절차,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.


✅ 1. 지원 대상자 요건

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선, 취업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① 구직등록자

  •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 등록 또는
  • 아래 기관에 구직등록:
    • 고용노동부 고용센터
  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    • 한국산업인력공단
  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
    • 고령자인재은행, 중견전문인력센터 등
      📌 고용일 이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
 

 

유형인정 기간
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일 기준 2년 이내
이수면제자 (중증장애인 등) 고용일 기준 1년 이내 + 1개월 이상 실업 상태


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

  • 이수 후 12개월 이내
  • 아래 프로그램 중 하나 수료자:
  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
    •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
    • 학교밖청소년 직업역량 프로그램, 내일이룸학교
    • 법무보호복지공단 직업훈련
    •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, 취업성공패키지
    • 제대군인 취업교육, 워크숍
    • 중장년 재도약 프로그램
    •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

③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

  • 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고 다음에 해당:
    • 중증장애인
    • 가족부양 여성 실업자
    • 섬 지역 거주자 등

✅ 2. 지원 요건

✅ 신규 고용 +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
  • 정규직 기준이나, 아래 조건의 기간제 근로자도 지원 가능
    • 계약기간이 2년 이상
    • 대체근로 목적(육아휴직 등)
    • 장애인, 여성가장 등은 계약 1년 이상도 가능

❌ 지원 불가 대상자

  • 보수 121만 원 미만
  • 사업주 가족
  • 정년까지 2년 미만
  • 외국인(F-2, F-5, F-6 제외)
  • 고용보험 미가입자
  • 실업자가 아닌 자

✅ 3. 지원 내용


 

기업 유형 연간 지원금 6개월 지급액
우선지원/중견기업 최대 720만 원 최대 360만 원
대규모기업 최대 360만 원 최대 180만 원
 

📌 단, 월 신고 보수를 초과할 수 없음

📌 특정 요건 충족 시 최대 2년간 연장 가능
(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, 가족부양 여성 실업자 등)


✅ 4. 지원 인원 한도

피보험자 수지원 인원 한도
10명 미만 최대 3명
10명 이상 피보험자수의 30% (최대 30명)
 

✅ 피보험자 확인 방법

 

고용산재 토탈서비스


✅ 5. 신청 방법 및 절차

📌 STEP 1: 구인 등록

  • 워크넷(work.go.kr)에 채용공고 등록
  • 구직자가 장려금 대상자인지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확인

📌 STEP 2: 대상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
📌 STEP 3: 장려금 신청

구분내용
신청 시기 고용일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, 1차는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
신청 방법 온라인: Work24 / 오프라인: 고용센터 방문
필요 서류 신청서, 고용계약서, 급여지급내역,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, 구직이력 등
지급 시점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, 심사 후 계좌로 지급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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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회차 신청은 1차 이후 6개월 뒤에 가능


✅ 6. 유의사항

  • 고용 전 3개월~고용 후 1년 내 감원(고용조정) 발생 시 지원 제외
  •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+ 최대 5배 제재 + 형사처벌 가능
  • 다른 장려금과 중복 수급 불가
    • 단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는 차액만 지급 가능

📌 정리 한 줄 요약

"취업취약계층 구직자를 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대 720만원 지원,
워크넷 구인 등록부터 고용센터 신청까지 꼭 체크!"


 

📞 문의처: 고용노동부 ☎ 1350


🌐 신청사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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