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[2025 새출발기금 총정리] 부실·연체 대출자 위한 채무조정 지원! 신청 대상·절차·혜택까지 한눈에 보기
📌 1. 새출발기금이란?
2020.4~2024.11 기간 중 사업을 영위했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- 부실차주(3개월 이상 연체)와
- 부실우려차주(장기 연체 우려)
대상으로 하며, - 상환기간 연장, 금리 인하, 원금 감면(부실차주 대상)이 지원됩니다.
✅ 2. 지원 대상 요건
- 2020.4월~2024.11월 중 휴·폐업을 포함한 사업 영위 소상공인
- 대상 차주는 다음 중 하나:
- 부실차주: 90일 이상 연체
- 부실우려차주: 장기 연체 임박 위험 차주
💳 3. 조정 대상 대출
-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포함
- 최대 금액: 담보 10억 + 무담보 5억 = 최대 15억
- 다만, 매입하자 대출·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
📊 4. 지원 내용
구분지원 내용
상환기간 연장 | 거치기간 최대 3년 (신용대출은 1년), 분할상환 최장 20년 (신용대출 10년) |
원금 조정 (부실차주) | 보유재산 기준 0~80%, 기초수급자 등 취약 차주는 순부채의 90%까지 |
금리 조정 (부실우려차주) | 금리 인하 지원 (부실담보채무도 동일) |
추심·집행 중단 | 신청 즉시(익일부터) 추심·강제집행 중지 |
📝 5. 신청 절차 및 플랫폼
- 부실우려차주: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진행
- 부실차주: ‘새출발기금.kr’ 플랫폼 또는 캠코에서 신청
- 담보대출은 부실우려차주 절차 · 지원내용과 동일
⏰ 6. 신청 취소 규정
-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
- 단, 취소 후 3개월 간 재신청 불가
🔄 7. 신용정보 및 채권자 변동
- 부실차주: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이력 말소 후 공공정보로 등록 → 1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삭제
- 부실우려차주: 새출발기금 이용으로 신용불이익 없음
- 다만, 다른 사유로 인한 신용점수 하락, 대출한도 축소 가능성 있음
- 채권 이전 내용:
- 일부 부실우려차주: 금융회사 → 새출발기금
- 보증채권: 금융회사 → 보증기관
🚫 8. 신청 제외 대상
-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경우
- 중기부 손실보전금 업종 미해당 업종 (부동산임대, 주류, 전문직 등)
- 대출 목적이 개인자산형성인 경우 (주택구입 등)
- 기타: 무역금융, 할인어음, 보험대출 등
📞 9. 문의 및 주의사항
- 대표 콜센터: 1660‑1378
- 새출발기금은 대표번호 이외에는 연락하지 않음 → 보이스피싱 주의
📝 10. 한눈에 보는 요약
- 대상: 2020.4~2024.11 사업 영위 소상공인의 부실·우려 대출 차주
- 지원: 상환기간 연장 · 금리↓ · 원금↓ (최대 90%) · 추심·집행 중단
- 신청: 온라인 플랫폼 및 캠코 / 신용회복위원회
- 조건: 새출발기금 협약·지원대상 업종 대출, 취소 후 3개월 제한
📌 빠른 안내
- 자격 확인 → 부실(우려) 차주 구분
- 플랫폼 접속 → 채무조정 신청
- 조정 내용 확인 → 필요 서류 준비
- 추심 중단·조정 확정 → 신용정보 변화 모니터링
비용 부담이 크고 연체 위기에 직면한 분이라면 지체 없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추천드립니다.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