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2025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총정리 (최대 540만 원 지원받는 법)
💵 1. 구직촉진수당이란?
- 구직활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 x 6개월, 총 300만 원 지원
- 부양가족(만 18세 이하 자녀, 만 70세 이상 고령 또는 중증장애인)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인까지 추가 지급 가능
- 부양가족 있을 경우 최대 월 90만 원, 6개월 모두 받으면 총 540만 원까지 수령 가능
👤 2. 대상 자격 요건 (I유형)
구분 | 요건 |
연령 | 만 15세 ~ 64세 |
소득·재산 |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원 이하 (청년: 5억 원 이하) |
취업경험 |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력 (요건심사형) |
또는 | 청년(15~34세): 취업 경험 없이도 중위소득 120% 이하 및 재산 5억 이하 시 ‘청년특례’ 신청 가능 |
의무 | “근로능력·구직 의사” 있고, 취업지원 신청 시 실업 상태이어야 함 |
❗단, 다음의 경우 신청 제외
-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6개월 이내
- 정규 학생, 군복무 중 또는 해외체류 중 등
📋 3. 신청 방법 및 절차
- 온라인 신청
- 워크넷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플랫폼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
- 오프라인 신청
- 관할 “고용복지플러스센터” 방문 신청
- 필수 서류
-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·재산증빙(건강보험 납부 기록 등), 취업경험 증명자료
- 취업활동계획 수립
- 1:1 상담 후 계획을 수립해야 수당 지급이 시작
🗓️ 4. 수당 지급 & 유지 조건
- 매월, 취업지원 서비스(상담·교육·훈련 등)을 2회 이상 이행하면 정기 입금
- 최대 6개월까지 지급, 중도 취업 시 종료되며 이후 취업성공수당 별도로 지급 가능
- 근로·사업 등 소득 발생 시 담당 상담원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, 신고 지연 시 지급 제한 가능
📌 5. 추가 인센티브 및 연장 혜택
-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 별도로 지급 (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)
- 미성년 자녀·고령 부모 등 부양가구 존재 시, 구직촉진수당 월 10만 원×4인까지 추가
- 특정계층 특례, 중장년층에도 Ⅱ유형으로 신청 가능 (수당은 없지만 교육・훈련비 지원 제공)
🔚 6. 핵심 요약
- 지원금: 월 50만 원 + 부양가족 추가 → 최대 월 90만 원, 6개월간 총 최대 540만 원
- 대상: 중위소득 60% 이하(청년 120%), 재산 기준 충족, 취업 경험 기준 등
- 신청: 워크넷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
- 지급 조건: 매월 2회 이상 활동 실천, 소득 발생 시 통보 의무
- 혜택: 취업성공수당 및 추가지원 기회
📞 문의와 자료
- 고용노동부 고객센터: ☎ 1350
- 국민취업지원제도 플랫폼 / 워크넷 온라인 신청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