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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총정리 | 조건, 절차, 주의사항까지 한눈에

1. 간이과세자,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확인
- 연 매출 기준
- ✔ 연 매출 4,800만 원 이상 ~ 8,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및 의무 대상입니다.
- 연 매출 4,8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능하고,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을 사용해야 합니다
- 사업자 상태 확인 방법
-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→ ‘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)’ 여부 확인.
-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라면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 접근 가능합니다
2.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절차
-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
- ‘전자세금계산서발급’ 메뉴로 이동 → ‘세금계산서 작성’ 클릭
- 공급자 정보 입력
- 내 사업자번호, 상호, 주소 등
- 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
- 거래처 사업자번호, 상호, 주소 등
-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입력
-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 × 적용 부가가치율로 매출세액 계산
- 작성 연월일 입력 → 바로 발행 또는 예약발행
- 발행 후 ‘전송’까지 완료 (발급 익일 전송)
- 필수 기재 항목
- 사업자번호, 상호
- 공급받는 자 사업자번호
- 공급가액 및 세액
- 작성일자
3. 발행 기한과 가산세 주의
- 발행 기한:
-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.
- 전송일 기준은 발급 익일까지입니다
- 가산세 규정:
- 미발급: 공급가액의 2%
- 지연발급: 공급가액의 1%
4.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의 차이점
항목 | 일반과세자 | 간이과세자 (발행 가능) |
세율 | 매출 10%, 매입 10% | 매출 0.5~3% 부가가치율 |
세금계산서 발급 <> | 필수 | 매출 4,800만~8,000만 발행 의무 |
납부 횟수 | 반기별 2회 | 연 1회 |
- 매입세액 공제는 발행 가능한 세금계산서, 카드, 영수증 등 증빙 첨부 시에도 가능
5. 발급 후 관리 팁
- 오류 정정: 잘못 발행 시, 홈택스에서 ‘수정세금계산서’ 발행 가능
- 증빙 관리: 홈택스 내 ‘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’를 확인하여 누락 여부 방지
6. 발행 불가 시 대체 방안
- 매출 4,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X
- 대신 ‘현금영수증’이나 카드영수증 발행 권장
✅ 핵심 정리
- 발행 가능 여부
- 연 매출 4,800만~8,000만 간이과세자만 가능
- 발행 시기와 방법
- 공급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급
- 가산세 주의
- 미/지연 발급 시 1–2% 가산세
- 발행 불가 사업자
- 연 매출 4,800만 원 미만인 경우, 현금영수증으로 대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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