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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총정리 | 조건, 절차, 주의사항까지 한눈에

by 사람&정보 2025. 7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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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총정리 | 조건, 절차, 주의사항까지 한눈에

 
 

 

1. 간이과세자,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확인

  • 연 매출 기준
    • ✔ 연 매출 4,800만 원 이상 ~ 8,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및 의무 대상입니다.
    • 연 매출 4,8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능하고,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을 사용해야 합니다 
  • 사업자 상태 확인 방법
    •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→ ‘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)’ 여부 확인.
    •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라면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 접근 가능합니다 

홈택스 바로가기

2.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절차

  1.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
  2. ‘전자세금계산서발급’ 메뉴로 이동 → ‘세금계산서 작성’ 클릭 
  3. 공급자 정보 입력
    • 내 사업자번호, 상호, 주소 등
  4. 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
    • 거래처 사업자번호, 상호, 주소 등
  5.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입력
    •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 × 적용 부가가치율로 매출세액 계산
  6. 작성 연월일 입력 → 바로 발행 또는 예약발행
  7. 발행 후 ‘전송’까지 완료 (발급 익일 전송) 
  • 필수 기재 항목
    1. 사업자번호, 상호
    2. 공급받는 자 사업자번호
    3. 공급가액 및 세액
    4. 작성일자


3. 발행 기한과 가산세 주의

  • 발행 기한:
    •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.
    • 전송일 기준은 발급 익일까지입니다 
  • 가산세 규정:
    • 미발급: 공급가액의 2%
    • 지연발급: 공급가액의 1% 

4.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의 차이점

항목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(발행 가능)
세율 매출 10%, 매입 10% 매출 0.5~3% 부가가치율
세금계산서 발급 <> 필수 매출 4,800만~8,000만 발행 의무 
납부 횟수 반기별 2회 연 1회
  • 매입세액 공제는 발행 가능한 세금계산서, 카드, 영수증 등 증빙 첨부 시에도 가능 

5. 발급 후 관리 팁

  • 오류 정정: 잘못 발행 시, 홈택스에서 ‘수정세금계산서’ 발행 가능
  • 증빙 관리: 홈택스 내 ‘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’를 확인하여 누락 여부 방지

6. 발행 불가 시 대체 방안

  • 매출 4,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X
  • 대신 ‘현금영수증’이나 카드영수증 발행 권장 

✅ 핵심 정리

  1. 발행 가능 여부
    • 연 매출 4,800만~8,000만 간이과세자만 가능
  2. 발행 시기와 방법
    • 공급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급
  3. 가산세 주의
    • 미/지연 발급 시 1–2% 가산세
  4. 발행 불가 사업자
    • 연 매출 4,800만 원 미만인 경우, 현금영수증으로 대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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