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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025년 아파트 재산세 계산법부터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까지 완벽 정리!
📌 재산세란?
-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토지, 건축물, 주택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
-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 × 세율 등에 따라 산출되며, 주택은 해당 세액의 20%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습니다
🧮 아파트 재산세 계산 방법
- 공시가격 확인
-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.
- 과세표준 산정
- 아파트 기준: 공시가격 × 60% ─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
- 재산세율(주택 기준)
과세표준 금액 | 세율 |
6천만 원 이하 | 0.10% |
6천만 초과~1.5억 | 6만 원 + 초과분 × 0.15% |
1.5억 초과~3억 | 19.5만 원 + 초과분 × 0.25% |
3억 초과 | 57만 원 + 초과분 × 0.40% |
- 추가 부담 세금
- 도시지역분: 과세표준 × 0.14%
- 지방교육세: 계산된 재산세 × 20%
- 종합
- 최종 납세액 = 기본 재산세 + 도시지역분 + 지방교육세
※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과세 대상 여부일 경우 12월에 별도 부과
🗓 납부시기 및 방식
- 1기분:
- 7월 16일 ~ 31일 (건축물 및 주택분 절반)
-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7월에 납부
- 2기분:
- 9월 16일 ~ 30일 (토지분 및 주택나머지)
- 종부세 납부:
- 12월 중순경, 1년에 한 번 납부
- 자동이체, 인터넷 납부, 편의점, ARS,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식 지원
⚠️ 놓치면 안 될 주의사항
- 납부기한 경과 시:
- 1개월 이내: 3% 가산세
- 그 이후: 매월 0.75% 추가 부과 (최대 60개월, 본세 30만 원 이상 시 적용)
- 분할납부 가능:
- 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→ 일부 분납 가능 (최대 기간 내 기준 있음).
- 1세대 1주택 특별공제 등 조건에 따라 세율·세액 감면 가능.
- 공동 소유 시 지분별로 납부하거나, 1인 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적용 가능
- 6월 1일 소유 기준:
- 이 날짜에 소유권 변동이 있었으면 변화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
✅ 정리 요약
- 과세기준일: 매년 6월 1일
- 납부 시기:
- 7월 (1기분, 건축물+주택 절반)
- 9월 (2기분, 나머지)
- 12월 (종부세 해당 시)
- 납부 방법: 은행, 위택스, 스마트폰 앱, 편의점, ARS 등 다양
- 계산 방식: 공시가격 × 60% → 과세표준 × 세율 → 도시지역분 + 지방교육세 포함
- 유예 및 분할납부 가능 (조건 충족 시)
💡 팁!
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단독 아파트라면 위택스로 세액 조회 후 바로 7월과 9월 자동이체 설정해 두면 납부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
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‘위택스’ 또는 해당 자치구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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