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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– 신청자격, 일정, 방법 총정리

by 사람&정보 2025. 8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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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 9월 근로장려금 반기신청 – 신청자격, 일정, 방법 총정리

근로장려금 반기신청

 

상반기 근로소득(1~6월) 기준으로 9월에 신청하면, 12월 말에 장려금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. (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정산)


📌 반기신청이란?

  • 근로장려금을 상·하반기로 나눠 조기 지급받는 제도입니다.
  • 정기신청(매년 5월)과 택1 또는 근로소득자는 정기+반기 중 선택 가능(사업·종교인소득 있으면 반기신청 불가).
  • 상반기 소득 → 9월에 신청 → 12월 말 먼저 지급(산정액의 35%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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🗓 2025년 9월 신청 일정

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
상반기분(1~6월 근로소득) 2025. 9. 1. ~ 9. 15. 12월 말 (조기 환급) 산정액의 35%
정산 다음 해 6월 말 연간 산정액 100% − 상반기 기지급액

※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 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.


✅ 신청 자격(요약)

  • 소득 형태: 본인·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(아르바이트 포함). 사업·종교인 소득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 아님.
  • 총소득 기준금액(2024년 부부합산)
    •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    •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미만
    • 맞벌이가구: 4,400만 원 미만
  • 재산 요건: 가구원 모두의 재산(’23. 6. 1. 기준) 합계 2억 원 미만 (부채 차감 안 함).


📲 신청 방법(쉬운 순서대로)

  1. ARS(1544-9944)
    • 전화 → 주민등록번호 입력 → 개별인증번호(8자리) 입력 → 계좌번호/연락처 입력 → 자동신청 동의 → 접수 완료
    • 개별인증번호는 우편 안내문·홈택스(손택스)에서 확인 가능
  2. 모바일 손택스(국세청 앱)
    • 손택스 실행 → 근로·자녀장려금반기신청 → 본인인증 → 신청서 제출
  3. 홈택스(PC)
    • hometax.go.kr 로그인 → 신청/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→ 신청서 작성·제출
  4. QR코드 간편신청
    • 안내문 QR 스캔 → 본인인증 → 계좌·연락처 확인 → 제출

※ 장려금 상담센터(국세청) 1566-3636에서도 문의·도움받기 가능

 


🧮 지급액 계산 포인트

  • 상반기 신청 지급: 예산연간산정액의 35%를 12월 말 먼저 지급
  • 정산(다음 해 6월): 연간 산정액 100% − 상반기 기지급액 추가 지급 또는 차감
  • 근무월수는 상용근로자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계산(일용 근로자는 실제 근무월 수)


⚠️ 꼭 확인하세요

  • 소득·재산 요건 불충족, 허위신청 시 지급제한(2~5년) 가능
  • 동일 기간 중복 신청/수급액은 정산 시 차감
  • 계좌오류·연락처 미기재 등으로 환급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서 정보 정확히 확인


📞 문의

  • 국세청 홈택스/손택스 · ARS 1544-9944
  • 장려금 상담센터 1566-3636

한 줄 요약: 9월 1~15일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→ 12월 말 조기지급(35%) 받고, 남은 금액은 다음 해 6월 정산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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