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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] 청년 채용 시 기업·청년에게 지원금 최대 1,200만원!
2025년부터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시행됩니다. 기업은 청년 채용 시 최대 720만 원, 장기근속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유형 및 혜택
유형 | 대상 | 지원 조건 | 지원 내용 |
---|---|---|---|
유형 I | 만 15~34세 취업애로청년,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|
채용 후 6개월 이상 정규직 유지 | 기업: 최대 720만 원 (월 60만 원 × 12개월) |
유형 II | 만 15~34세 청년, 빈일자리 업종 기업 | 6개월 이상 정규직 유지 + 18개월 근속 |
기업: 최대 720만 원 청년: 최대 480만 원 (장기근속 인센티브) |
지원 대상 요건
- 기업 –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*단, 일부 업종(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, 청년창업, 미래유망, 고용위기지역 등)은 1인 이상도 가능*
- 청년 – 만 15~34세 신규 채용자 (취업애로청년 포함)
지원 규모 한도
- 청년 1인당 최대 1년차 720만원, 2년 근속 시 480만원 추가 = 최대 1,200만원 지원
- 기업당 지원 한도: 기준 피보험자 수의 수도권 50%, 비수도권 100% (최대 30명, 심사 시 2배까지 확대 가능)
신청 절차
- 고용24 접속 →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
- 참여 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 청년 채용
-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
- 기업이 지원금 신청 → 심사 → 지급
- 유형 II 청년은 18~24개월 근속 시 추가 480만 원 지급
유의사항
- 다른 중앙·지자체 인건비 지원과 중복 수급 불가
-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 발생 가능
지원절차 요약
기업 신청 → 청년 채용 및 6개월 유지 → 기업 및 청년 인정 → 지원금 신청 및 수령
더 알아보기
- 공식 안내 및 신청은: 고용24
- 문의: 국번 없이 1350 (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)
한 줄 요약: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기업은 최대 720만 원, 장기 근속 청년에게는 추가로 480만 원까지 지원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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